[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해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였던 외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곧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 국정원개혁법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새벽 3시께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외촉법 상정을 거부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위임으로 야당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외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요지다.
다만 지난달 31일 밤 열린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부칙 제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해 오는 3월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에 대한 찬반 격론을 벌였고, 저녁에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외촉법 처리를 수용키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외촉법 상정에 앞서 검찰개혁방안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2월임시국회에서 진정성있게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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