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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푹 쉬자’는 취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MZ세대 근로자들은 개편안이 사용자(사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광고업체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 A씨는 “장기휴가는 비현실적이고, 전체 근무 시간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근로자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당이나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MZ세대들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정부 제도 취지를 믿지 못하는 건 노동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상대적 약자인 MZ세대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근로자대표제는 선출 방식 등이 불분명해 어용 지적을 받았다. 정부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 보고, 선출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요한 건 회사의 잘못된 인사노무관리를 사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대표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방법을 마련하면 노사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선택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위해 6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지만,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의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