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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영세사업장이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노동개혁 권고문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를 꼬집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용부의 주요 업무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도 일단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2~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외됐던 모든 규정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할 수 있는 것부터는 빨리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하는방식으로 진행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이나 거부감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격차가 극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또 현장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원하청 상생모델도 확산한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안정적 인력수급 또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그리고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모델을 토대로 해서 타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확산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연금개혁 등과 맞물려서 퇴직연금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 또 중도인출 제한 등 연금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취약계층 재정 세제지원을 담은 내용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범정부 일자리 TF를 가동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