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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조기상환 허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과 외국인 등의 대차 거래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 한도 차등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 등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투자경험은 증권사 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했던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투자한도를 △1단계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 △3단계에선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위반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금융위 및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면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 적용한다.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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