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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민 의견 토대로 보완”

최정훈 기자I 2023.04.10 10:59:5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
“불법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동약자 권리 보장 위해 활성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제도 보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또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틀에 한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146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가 제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는 어느덧 500건을 넘어섰다”며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평가 안착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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