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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최선 기자I 2014.08.19 14:00:00

군인권센터, “육군, 성추행·폭행 관련 내용 축소” 주장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남 상병의 가혹행위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남 상병에 대해 오늘 6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오늘 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손등으로 치고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는 익명을 요구한 현역 장교로부터 입수한 헌병대 속보기록을 공개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 상병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후임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후임병의 성기를 툭툭치며 성추행했다.

또한 업무 미숙을 이유로 경계근무지 등에서 50여 차례 다른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폭행했다고 한 육군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기록에는 ‘사고자 불구속 조사 후 처리’라고 명시된 방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육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셈이 깔려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경필 아들 `軍 가혹행위` 논란

- 남경필 아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후임병 폭행·추행` 모두 인정 - 6사단 군사법원,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속보) - "남경필 지사 아들 강제추행죄, 군 당국 중요한 부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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