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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강제추행죄, 군 당국 중요한 부분 빼"

박지혜 기자I 2014.08.19 14:17: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의 일부다.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을 일삼았다.

사진=뉴시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헌병대 속보 내용에 비해 군 당국의 발표한 행위만으론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 처음 보도되기까지 5일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으로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하며 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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