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매도, 왜 개인만 60일내에 갚아야 하나요"

양희동 기자I 2021.05.13 11:00:10

靑청원 “외인·기관, 상환기간 설정”…8만명 동의
금융당국, 해외 주요 증시 외인·기관 상환기한 無
"개인 180·360일 연장 합리적" vs "유동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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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신(新)개인대주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가 목표였지만, 외국인·기관과 달리 개인의 대주상환 기간을 기존 60일을 유지하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불과 열흘 새 8만명 넘게 청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은 개인과 신용도가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은 중도 상환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갚아야 하지만, 개인은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 투자자 보호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동학개미 “외국인·기관도 기한 설정해야”…금융당국 “해외도 설정 안 해”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일이었던 이달 3일 올라온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수개월 이내 무조건 되갚아야 하는데 반해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며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외국인·기관도 공매도 실행에 신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같지 않더라도 1년 정도의 상환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이 8만명 넘는 동의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는 대주 상환 기간이 최장 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며 공매도 금지 전 205억원에 불과하던 대주 규모를 100배가 넘는 2조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주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최장 60일로 유지했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기관과 외국인 등의 대차 거래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해외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외국인·기관의 국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은 “대차거래 구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면 해외 대차거래시장에서도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투자자 대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는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해주는 경우 상시적인 상환 위험에 노출된다”며 “특정 기간 내에선 공매도 포지션을 제한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상환기간(60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주 기한 연장 ‘대안’…금융위 “유동성 미스매치로 변수 많아”

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등이 개인과 동일하게 상환기한을 부여한다면, 신용도 차이를 무시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기관은 리콜 조항이 있어 상환 요구가 오면 무조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만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개인들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리콜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만기(60일)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도 차이가 큰 외국인·기관과 개인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개인이 대출받는 조건과 금액이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외국인·기관의 대차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최장 60일로 정해진 개인의 대주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거래 융자를 보면 기본 90일이고 추가적으로 180일,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개인들의 대주상환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180일이나 3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치”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 대주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늘리면 특정인이 주식을 오래 빌리는 등 유동성 미스매치로 변수가 많아지고, 개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은행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언제든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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