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된 개봉일자인 오는 13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주시 측은 지난 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이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치악산’의 개봉을 반대하는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측은 ‘치악산’의 시사회가 열렀떤 지난 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영화 치악산 개봉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악산’의 상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정윤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이데일리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원주시민들과 농업, 관광 등 종사자들의 생계와 지역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치악산’의 제작사 등 관계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관련한 모든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소재로 산악 동호회 사람들에게 벌어진 미스터리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다. 13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