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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 징역형 집행유예…'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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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08 16:02:33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선고
2심 재판부, 김건희 일가에 그림 전달 판단
그림 감정 결과 1.4억원 상당 '진품' 인정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2760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화백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차량 관련 금액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여사 소유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까지 전달됐다고 봤다.

김 전 검사가 건넨 이 화백의 그림 또한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 건넨 그림이 가품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재판부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진품 감정 결과는 전직 현대미술 전문가 9~10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총 3회 반복 감정과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감정 결과로 충분히 신빙 가능하다”며 “이 사건 그림 거래 관련 당사자 모두가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사정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해 피고인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그림은 1억 4000만원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국정원 등 공무원 인사 등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그림을 구매해 제공한 행위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한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1심에서는 김 전 검사가 김씨에게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로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의무를 저버리고 창원 지역주민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발송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검사장 경고조치를 받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지역구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며 차량 리스에 필요한 상납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한 기부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 및 공모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초범인 점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 △구속기소 후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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