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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靑 부속실장 '신상 비공개·인사 개입'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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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5.08 15:52:54

''국민 알권리 침해·강선우 사퇴 강요'' 고발 각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 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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