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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