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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임 전 고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10분 정도 거리를 운전 한 번 해준 것에 불과하고,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신고와 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인 진술에서도 임 전 고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며 “초범인데다 지난해 부친상을 겪는 등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일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임 전 고문은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4월 80대 여성 A 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및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손자가 40대 무속인 박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자신의 할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당시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사이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박 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A씨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였다.
A 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발송하게 하고 손자에게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 손녀를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A 씨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 대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박 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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