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김 의장은 친인척 자료 제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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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이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쿠팡에서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주요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 재직이 아닌 ‘경영 참여’로 보고 법인 동일인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현황도 공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받게 된다. 다만 현재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국내 계열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당장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소송에서는 친족의 ‘경영 참여’ 인정 기준과 공정위의 직권 지정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