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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당시 용산구청장·이태원역장 위증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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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5.08 13:02:12

참사 당일 전단지 제거 지시·무정차 통과 부인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 제출 예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과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

8일 이태원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철(왼쪽)·위은진 상임위원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석지헌 기자)
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요청과 피해자 관련 직권조사 사건 20건을 의결했다. 수사요청서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에겐 위증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의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사령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의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지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당직 근무자들이 약 1시간 30분간 재난 초동 대응 업무를 대신 전단지 수거에 투입됐다.

참사 후 열린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했다”며 사전 업무 협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조위는 관계자 진술,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박 당시 구청장이 참사 발생 후 경호처 단장에게 전단지 제거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부분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송 전 이태원역장에겐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송 당시 역장은 청문회에서 선서 후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 협의를 한 적 없고,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조위는 수사기록상 다수 참고인 진술,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청문회 증언 등이 이와 배치된다고 봤다. 특조위는 송 당시 역장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조위는 “이번 수사요청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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