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D-day
업계 "제도권 편입 환영, 단 세율 인하해야"
합성니코틴도 '담배' 분류 규제 포함
동일한 과세 적용, 온라인 판매 금지
"영세 사업자 직격탄, 완충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가 분주해졌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특히 가격 인상을 우려한 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 |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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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주로 취급해온 중소 사업자들은 제도권 편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혼란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불확실성 해소나 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제도권 편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고시가 처음 적용되는 단계라 현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1㎖당 약 1823원 수준의 제세 부담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628원, 지방교육세가 276원이 붙는다. 나머지는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 온라인 판매 경로도 원천 차단된다. 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글로벌 대기업은 BAT로스만스가 유일하다. KT&G와 필립모리스, JTI는 궐련형 전자담배만 취급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24년 11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출시한 바 있다. 규제 적용 이전에 출시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담배 규제를 준수하고자 이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왔다.
 | |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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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가격이다. 30㎖ 기준 액상 1병 제품의 경우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2만~3만원대에 판매되지만 추가 세금이 5만 4000원에 달해 최종 판매가는 7만~8만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행 첫 2년간은 제세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 23일까지 제조 혹은 수입신고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약 2만7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또 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신고된 담배는 현재와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담배 재고를 장기간 유통할 경우 판매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업계는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세율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사재기와 가격 인상은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세율 구조는 제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통 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이 전면 금지되면서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율과 유통 규제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시장 위축이나 비정상 유통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반사이익은 섣부른 판단이다. 담배는 철저하게 기호식품인 만큼 장벽이 존재한다. 전기차와 디젤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 “실제 법 시행 이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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