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A씨의 눈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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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금 등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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