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 온 50대 가장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다”며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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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SNS(소셜미디어)를 본 A씨는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며 “나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A씨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다.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 퇴직할 때까지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였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10년간 보낸 8억 원에 달하는 돈은 따로 돌려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일부 소비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됐기 때문에 이 돈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내가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A씨가 유리하다”며 “입증을 위해 소득 자료, 매달 아내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평가한다”며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시세 확인 자료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신 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 부양료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자녀의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