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쯔양 허위사실 유포·사생활 폭로 가세연 김세의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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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협박죄 적용
검찰 "악성콘텐츠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4월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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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원계좌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피해자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