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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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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8 21:32:28

法 "완성도 떨어져 합성 사진 인식 가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0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제작물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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