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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안 된다"며 술집서 행패…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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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6.01 20:23: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이 사건 하루 전날 해당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일 해당 술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 술집을 방문해 B씨를 협박,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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