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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방화범 검거에 착수했지만 A씨는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이어갔고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현상금은 한때 3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3월 검거됐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산불방화 관련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에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범행만 처벌 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후 울산 동구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억 2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수년 전 이사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최근 경찰에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 등이 전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다.
산림 당국은 헬기 115대와 장비 250대, 인력 1600명을 투입했으며 산불 발생 약 44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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