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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원미·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인접한 18개 지역이다.
연접지역의 자금 유입 증가세는 서울과 경기 전체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매입 금액은 14.9%, 경기도 전체는 77.0% 증가한 반면 연접지역은 15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 동탄구의 주택 매입 금액이 4조 33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15.0%였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 9801억원으로 191.8%, 구리시는 1조 4573억원으로 329.5% 각각 증가했다. 세 지역은 이날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이다.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연접지역에서 주식·채권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4850억원으로 전년보다 5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49.2%, 경기도 전체는 32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구리시가 102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화성시 동탄구 678.0%, 안양시 만안구 665.5%, 남양주시 534.7%, 용인시 기흥구 450.7%, 고양시 덕양구 447.3% 등이 뒤를 이었다.
연접지역의 자기자금은 8조 5920억원으로 전년보다 168.8% 증가했고, 금융기관 대출은 4조 6412억원으로 141.8% 늘었다. 차입금을 포함한 전체 차입금은 6조 9961억원으로 1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