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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는 물론, 추출·합성된 ‘니코틴’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망에 들어오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 허가제가 도입된다. 합성니코틴 액상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재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내보낼 때도 일반 담배처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 시행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제조돼 반출되는 제품에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제조일자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재고제품 유해성분 검사와 온라인 및 장기유통 제품 판매 제한을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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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가장 큰 변화는 세금이다. 세금은 판매가격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중에서 1만~2만원대에 판매되는 30mL 액상 한병을 기준으로 5만 4000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 기준 과세 효과는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세부담금을 50%로 감면하기로 했지만, 과세 자체가 시작되는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 가격은 4만원대로 상승하고, 전면 과세로 전환되는 2년 후부터는 7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다만 재고제품은 기존대로 판매된다. 재고제품이 소비될 때까지 법시행일 전후 생산일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이중가격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어렵다”며 “당분간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매·홍보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는 일반 담배처럼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담배 성분 표기 및 가향 물질 표시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올 전망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은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 역시 동일해진다. 그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사용 시 단속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내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반 담배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정부는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제도권 내에 두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다.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6-메틸니코틴’ 등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제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제도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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