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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파악에 나선 선관위측은 “매표소 안에서 발견된 투표용지는 앞서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많아 실수로 두고 갔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용지는 7장이 배포됐지만 1장을 기표함에 넣지 않고 기표대 위에 놔뒀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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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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