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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부동산과 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해왔지만, 예·적금이나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신설해 금융위가 지정한 채무조정기구가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 가상자산, 소득·재산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내역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례는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확대된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맞물려 추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2025년 10월 출범 이후 대규모 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다. 기존 ‘새출발기금’ 역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약 8조3000억원 규모(65만명)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조8000억원(20만명)은 이미 우선 소각이 진행됐다.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심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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