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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라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했다”며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는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노동위원회에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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