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빈집이 소재한 읍·면 사무소 건축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철거 후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사업을 완료한 뒤 사진대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은 철거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주택은 녹색환경과와 협업해 별도로 추진된다. 슬레이트 주택의 상반기 신청 접수는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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