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유럽연합(EU) 내에는 인스턴트 라면류의 ‘글리시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향후 측정 방식과 규정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식 식품·소비재 안전 경고 및 리콜 포털 레벤스미텔바르눙(Lebensmittelwarnung)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SAMYANG Instant Nudeln Scharfes Huhn Carbonara Cup)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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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의 원인이 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팜유 등 식물성 유지를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는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유럽에서는 분유와 식물성 유지 제품 단 2가지에만 글리시돌 허용 기준치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이 없는 ‘인스턴트 면류’임에도 식물성 유지 제품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사가 동일 생산 제품으로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SGS)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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