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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AI 서비스 제공자 개념 신설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 △연령·본인 확인 및 보호조치 의무 △불법정보 생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로그기록·반복 요청 경고 등 관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서비스 제한 등 제재 근거도 포함했다.
현행 제도가 사후적 행정제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글로벌 플랫폼과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유해·불법 콘텐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유튜브와 X 등 플랫폼에서 청소년이 성착취물, 딥페이크 범죄물 등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적 규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최근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은 더 이상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법’의 1단계로, AI 사업자에 우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커뮤니티 등 플랫폼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는 산업 논리는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다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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