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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지검장은 “엄 검사는 수사를 잘 하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엄 검사를 모해위증 관련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엄 검사가 감찰받았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엄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임은정 검사가 혐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감찰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었던 점을 꼭 참고해달라”고 반박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