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쳐선 안돼"…계엄 정당성 부정한 尹 재판부

최오현 기자I 2026.02.19 17:33:38

尹 내란혐의 무기징역 선고…구형보다 낮은 형
재판부 ''국회 물리력 행사'' 주요하게 판단
"군·경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장 큰 피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과정 내내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 정부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모든 행위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 물리력 동원’은 선고의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수차례 주요하게 언급했다. 국회에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저지한 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판단이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이 같은 실탄 소지 금지 등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정황과 실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정상이 됐다.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의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되지만, 행위가 무위에 그쳤고 실제 무력행사도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의 구형한 사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행사거나 그 목적이 헌법기관을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주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 관여시켰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고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과 정치적 대립상태는 가장 큰 피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무난하게 군경찰 생활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들이 순간 판단을 잘못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 큰 아픔될 것”이라며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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