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증원 논의 시작…1만 1136명 부족 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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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1.06 20:26:39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 결과 보고
추계위 수요·공급 총 5개 안 제시
지역·필수의료 기준 적용이 쟁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인력을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2040년 최대 1만 1136명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확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결과 산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보정심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 수요를 의료이용량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인구구조 반영 모형(조성법)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역시 2개 안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13만 4883명으로 약 1535명~4923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 4688명~14만 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 8137명~13만 9673명 수준에 그쳤다. 부족 규모는 5704명~1만 1136명이었다. 이는 특정 변수 하나가 아니라 수요·공급 가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추계 결과 자체에 대한 확정이나 추인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계위가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산출했는지, 각 모형과 가정이 어떤 범위를 전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와 확인이 이뤄졌다.

보정심은 향후 3차 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실제 추계 결과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정원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단계”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추계 결과를 전제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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