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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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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3.19 16:33:20

19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백브리핑
“명예훼손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 요청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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