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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