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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 시작…그림 진위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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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27 17:23:20

재판부 "1.4억 매매 맞더라도 객관적 가액 논쟁 필요"
金측 "증거 의도적 감춰" vs 檢 "내부 공유 안됐을 뿐"
1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그림 청탁은 무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금품성 판단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 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는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문제가 된 그림이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약 3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뒤 김 전 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로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집중한 나머지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구성 요건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인지 여부”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대로 1억 4000만원으로 매매해 취득된 건 맞더라도 객관적 가액이 맞는지 총분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기관 간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을 강조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3기관에서의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물 그림을 법정에 가져와 직접 확인하는 방안과 함께, 미술품 감정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는 특검의 증거 누락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1심에서 요구했던 일부 진술조서가 2심에서야 제출된 점을 들어 의도적인 은닉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 측은 수사팀 간 정보 공유 미비에 따른 단순 지연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3일로 정하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같은 달 8일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중개를 부탁받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목표다. 선고 기일은 5월 8일로 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1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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