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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일환인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점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영림종합건설을 백현동 사업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건설 대금과 분양 대금이 과다한 게 전혀 아니고, 공사 분양 대금도 수지표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며 77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알선 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원심은 법리적 이유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실관계도 알선이 아니라는 점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 과거 방식으로는 사업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를 통한 허위 자문용역 계약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인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77억원을 건넨 혐의와 영림종합건설을 선정해 재하도급하면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이 대통령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었고, 이 중 700억원은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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