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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타' 고양이, 저작권소송 승소… 재판 동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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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8.01.25 18:31:55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SNS 스타’ 고양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BBC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특유의 화난듯한 표정으로 SNS 상에서 유명해진 고양이 ‘그럼피 캣(Grumpy Cat)‘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음료회사 그레네이드가 ‘그럼피 캣 유한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따. 그레네이드는 그럼피캣 측에 71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피 캣은 미국 피닉스에서 살고 있는 주인인 타바사 번데센의 고양이로 본명은 타다 소스(Tardar Sauce)다.

지난 2002년 처음 SNS에 사진이 공개된 이후 특유의 화난 표정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광고 모델, 책,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13년 그레네이드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문제로 촉발됐다. 그럼피캣 측은 그레네이드의 일부 제품에만 로고 등을 쓰기로 했으나 다른 제품에도 이미지가 들어간 것이다. 2015년 그럼피 캣 측은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 소송을 냈고, 그레네이드 역시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맞고소했다.

지난 1월 재판기간 동안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럼피 캣은 이날 판결 당일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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