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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위원장 "적법한 쟁의 문제 없어..파업 종료까지 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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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5.13 13:51:27

수원지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리 진행
최승호 위원장 "협박, 폭행, 라인 점거 없을 것"
웨이퍼 변질 우려에는 "방지할 수 있다" 반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사후조정에서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 종료 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법원에) 말씀드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리에서 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비롯해 업무상 필수 인력 규모와 관련 내용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심리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 “생산관리 업무 8년 동안 했는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입하지 않는 방법, 웨이퍼가 보관된 풉을 빼두는 방법 등이 있다. 저희도 협조해 쟁의 전에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필수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말 근무 및 명절에 근무했던 인원을 조합원에게 받아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부서별, 라인별로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회사 측은 안전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하고, 보안작업 관련 인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결정 이후에도 이 부분은 노사가 몇 명이 근무할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20일 예고한 총파업 참여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성과급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예기했다”라며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성과급 규모를 거의 임금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따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낮췄다”라며 “그런데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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