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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에 '전치 4주' 입고도…"내 아들 처벌 말아달라"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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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2 15:30:28

존속상해ㆍ협박 등 혐의
광주지법, A군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法 "부모의 간절한 탄원·가족 지지 고려"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자신들을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10대 아들을 위해 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면서, 아들이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됐다.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10대 아들이 부모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 자택에서 어머니(53)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60)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리고 어머니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둔기 등으로 가격당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도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또 이후 법원이 내린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또래와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중학생 시절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되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해 온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를 꼽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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