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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실제 해당 지역구에 단수공천 돼 당선됐으며, 1억원은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피의자 간 대질조사 포함 20회 이상의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계좌·포렌식 자료 분석 △1억이 건네진 호텔 현장검증 △공천 관련 당내 자료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또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의 내역 등을 분석해 핵심 쟁점인 금품 전달·수수 장소 및 시각을 특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천이 정당 내부 의사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로 보기 힘들고 국회의원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강 의원이 사용한 1억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리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및 후원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금품 제공 제안 단계부터 만남 주선과 전달, 사용까지 범죄 전반에 깊이 관여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유사범죄가 제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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