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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2022년 3월 EBS 사장으로 임명돼 2025년 3월 임기가 만료됐다. 방통위는 같은달 신동호 당시 EBS 보궐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나 당시는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만으로 이루어진 ‘2인 체제’였다.
이에 김 사장은 이튿날 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당시 이사의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사장은 EBS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날 2인 체제의 사장 임명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수결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의결정족수 규정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
김 사장이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방통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자격이 인정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신 당시 이사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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