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한 파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 역사관에는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역대 순서·계급·성명·재직기간 등 재직 사실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역사적 기록 기능만 남기고 ‘예우’ 성격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회의실 등 지정 장소 1개소와 온라인(인트라넷·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예우 목적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허용하되, 이 역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경우 사진은 물론 재직 사실 게시까지 제한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역대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들의 사진은 군 내부에서 사라지게 된다. 율곡사업 등 부패·비리 사범과 정치 관여 논란이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 성비위로 파면된 인원, 군사기밀 누설 연루자 등도 해당 지휘관이 근무했던 부대 전반에서 사진 게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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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 개정은 기존 규정의 모호성 때문이다. 현 훈령은 부패·비리 연루자나 내란·반란 관련 형이 확정된 지휘관에 대해 ‘홍보 및 예우 목적의 사진 게시 금지’를 명시하면서도,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 가능’ 조항을 함께 둬 해석상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는 역사 기록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예우·홍보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방첩사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사진은 걸면서,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보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전군에 하달됐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 다른 규정 개정안들과 함께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사진 게시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후배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원에 한해 사진 게시가 이뤄지도록 조속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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