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외에도 틈만 나면 법조타운으로 유명한 서초동을 자주 찾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다. 행정부의 예방 대책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결정이 연계돼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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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와 여성계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법원과 검찰, 경찰을 잇달아 만나면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젠더 폭력 사건 위험성 판단 강화와 잠정조치 실효성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 전후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폭력 대응 강화 협조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서 현장의 피해 상황과 위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황을 법원·경찰·검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 전달하고 실제 수사와 보호조치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장관은 사법부와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접근금지 조치가 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각 기관의 대응이 분절되면서 발생하는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실무 경험 바탕, 기관 간 공조 강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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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의 행보는 실제 제도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주재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회의’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이후 관련 내용은 올해 4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입법화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에도 가해자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지만, 관련 정보가 스토킹 수사 기관과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잠정조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수사·사법·피해자 지원 체계 간 유기적 연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관 간 대응을 조율할 성평등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목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의 이후에도 이행 상황과 피해자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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