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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특정 브랜드 영양제 판매원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고소인인 피해자 자녀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판매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 김모(76) 씨 가족에 따르면 판매원 A씨는 김 씨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걸 먹으면 당뇨가 낫고 신장도 회복된다”는 근거 없는 확언으로 현혹했다. 특히 A씨는 자신에게 ‘의사 허가증’이 있다고 사칭하며, 기존에 김 씨가 복용하던 당뇨와 치매 치료제 중단을 권고한 뒤 자사 영양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각 50알씩, 하루 총 100알을 복용하도록 지도했다는 게 가족 측 주장이다.
문제의 제품에는 ‘혈관 질환자는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었으나 판매원은 이를 무시하고 복용을 강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김 씨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본지가 확보한 서울의료원 진단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인슐린 치료 및 투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기준 당화혈색소 13.1%, 공복 혈당 451mg/dL로 조절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는 정상 범위를 수 배나 넘어선 수치다. 담당 의료진은 “생존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며 즉각적인 입원과 정밀 검사를 권고했다.
진단서에는 “2025년 8월보다 인지 기능이 다소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는 전문의 의견도 명시돼 있다. 이는 피해자가 판매원 A씨의 권유로 기존 병원 약을 끊고 영양제를 집중 복용한 시기와 일치해 부적절한 복용 지도가 인지 기능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제품 구매 후 효과가 없음에도 반품을 거부한 부분 등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은 영양제 복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영양제와 신체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자 진술과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정밀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사칭하며 심리적 지배…수백만 원 금전 갈취 정황
가족 측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갈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를 입기 전 소통이 가능했던 김 씨가 현재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판매원이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점을 악용해 망상 등 부작용을 ‘호전 반응’이라 속이고 병원 치료를 방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판매원 A씨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딸’이나 ‘언니’라고 칭하며 접근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한 뒤 수백만원의 금전을 뜯어냈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수기 차용증과 영수증에 따르면 A씨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대통해 직접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했으나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의 판매 및 관리 수법은 치밀했다. 가족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영양제를 비닐에 싸서 장롱 속 김치통 등에 숨겨두고 복용하게 했으며, 1년치 분량으로 약 700만원 상당의 고액 결제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300만 원어치를 팔면 수당을 돌려주겠다”는 등 다단계식 유인책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자녀는 “판매원은 매일 전화해 계란이나 고기를 갖다 놓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며 “정작 인지 기능이 무너진 환자에게 제품을 장기 결제하게 하고 증거를 숨기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 측은 법원에 성인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