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배달이요"…잠복 끝에 치킨 무전취식범 잡은 본사 직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5.08 09:41:11

후불 배달로 주문, 음식 받고는 계산 안 해
별건 범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사실도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킨을 배달받고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무전취식범이 잠복하던 본사 직원에게 검거돼 경찰로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받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는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별건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