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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이번에 공포하는 규정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고 해외 투자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며 해외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투자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34개 조항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술·데이터와 관련된 투자·수출에 관한 것이다.
우선 투자자는 해외 투자 활동 시 국가에서 금지·제한한 상품, 기술, 서비스 및 데이터를 수출·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국가가 금지한 투자라고 판단했다면 투자 중단 및 자산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 수익도 몰수토록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자나 사업 운영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유사한 조치할 경우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또는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중국은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국무원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외부 투자에 자율성을 누릴 수 있지만 법률, 규정, 국제 관행, 기업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쟁 질서 교란하고 생태 환경을 훼손하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번 규정 발표와 관련해 관련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 금지, 중국 시장 투자 금지와 같은 대응책으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고립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투자에 대한 외부 차별 조치에 맞서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서 설립했다가 싱가포르로 이전한 후 메타 피인수를 추진했던 마누스를 직접 지목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는 중국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샤오리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장은 “중국의 해외 투자가 포괄적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규제 시행이 신속하고 시기적절하다”면서 “이번 규정의 조건은 ‘싱가포르 세탁’ 전략을 통한 마누스 인수 프로젝트와 같은 투자가 불법임을 보여주며 다른 중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이전을 사실상 봉쇄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기술 기업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측은 “중국은 규칙 기반으로 투명하게 차별 없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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