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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축된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은 강재영 상임위원, 오완호 비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며 “강화된 권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예방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을 면담한다. 또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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