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해 72명을 선발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무부는 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기관 다양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한 변협은 ‘법률 시장 포화’·‘국가보조금 삭감’ 등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수인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예년 수준인 1706명의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에 변협은 지난 23일 ‘연수 내실화’ 등의 이유로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협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당시 변협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했다”면서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는 830명의 연수 인원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변협에 제출했고, 변협이 이를 이미 확정했음에도 기존 계획을 번복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변협이 근거로 든 연수 내실화도 집체식으로 진행되는 강의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과급 주려고 DX에서 DS로 이동?"…삼성 "사실무근"[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090124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