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왼쪽부터)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부문장, 배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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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최혁승 DB손보 부문장,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보험제도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