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부동산 시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경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시행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회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CB) 50억원을 인수하게 해 회사에 추가로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출된 자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와 C기업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사냥 세력은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