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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발주·설계·시공·감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 사고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는 게 당 측 설명이다.
국토부도 해당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현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산업 분야 특성을 감안한 별도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건안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사 등 1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가 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이 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40.9% 등이 꼽혔다.
다만 국토부는 업계 반발은 인지 중이나 기존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긴 해야겠지만, 현재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법안 제정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현재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당의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임위 회부 일정 등은 모두 미정으로, 새로운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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